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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의 사각지대 속 시각장애인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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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의 사각지대 속 시각장애인 소비자
  • 김예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0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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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라이프/김예빈 소비자기자] 국내 시각장애인 소비자자들은 소비 정보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있다.

  실생활 속 식료품 등에 대한 점자 표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의 소비생활은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포장 상태와 모양이 대부분 비슷한 캔 음료와 과자류에서 이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눈을 대신하는 점자가 구체적인 맛과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단순히 제품 종류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료인 콜라와 사이다에 대해서도 모두 ‘탄산’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를 위한 적절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들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고, 제품들 간 비교를 하고,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수인 상황이다.  실제로 미흡한 점자 표기로 인해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품을 흔들어서 소리를 듣거나,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잘못 상품을 계산대에 가져다 놓는 일이 비일비재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내에서 식료품은 점자 표기가 법규상 의무가 아닌 것에서 비롯된다. 적절한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소비를 위한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가격 등에 대한 정보도 점자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가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점자 표기 규격의 보완 필요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업계의 움직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 유통기한을 알 권리, 가격을 알 권리, 무엇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비교할 권리는 특정한 소수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모두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알 권리이다. 읽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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