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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물품,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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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물품,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막는다
  • 김성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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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 수입·탈세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물품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전자상거래 악용 등 불법행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별단속 활동의 중점 대상은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 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민 안전 위해물품 반입과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관세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 수입‧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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