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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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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 김성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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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지난 3년간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 분야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소비자 피해 금액이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 업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은 총 8,609건으로, 피해 금액은 총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의 경우 20년 23억 원, 21년 28억 원, 올해 8월까지 26억 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유형별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364건(97.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중도 해지 시 실 결제 금액보다 과다한 정상 금액을 공제하는 등, 중도 해지 관련 사례들이 가장 많았다.

관련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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