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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통 이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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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통 이력 점검
  • 전상록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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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원산지 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사진=해양수산부
추석을 앞두고 해수부가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소비라이프/전상록 소비자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졌다. 유통‧판매업의 경우 식용할 수 있는 모든 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대상이다. 음식점의 경우 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개 품목이 대상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는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등 17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이루어진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에서 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멍게),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정부점검반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 명도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음식점은 품목별 30만원(1차), 60만원(2차), 100만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음식점, 유통·판매업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왔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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