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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 경고 그림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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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 경고 그림 바뀐다
  • 서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4.1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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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질병 강조해 간결하게

[소비라이프/서연 소비자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값 경고 그림 12종 가운데 11종이 더욱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24개월마다 담뱃값 경고그림 및 문구를 변경, 고시하고 있다. 동일한 그림이나 문구로 경고 효과가 떨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기간이 오는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4기 경고 그림과 문구를 확정하고 ‘담뱃값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경고 그림은 기존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변색, 궐련형 전자담배)이 교체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경고 그림의 종합평가 점수와 직관적 이해도가 높아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고 문구는 12종 중 궐련 10종만 교체된다. 지금은 ‘폐암 위험, 최대 26배!’ 등으로 질병 발생 위험을 수치로 제시했지만 앞으로는 ‘폐암’, ‘간접흡연 피해’, ‘수명단축’ 등으로 병명과 건강위험을 강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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