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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외부 노출, 뭐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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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외부 노출, 뭐가 문제일까?
  • 한지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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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외부 노출 단속
흡연율 높이는 담배 광고에 찬반 엇갈려

[소비라이프/한지혜 소비자기자] 편의점 점주들은 전면이 유리인 편의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담배 광고 제한 강화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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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담배 관련 홍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담배 소매점의 77.4%, 편의점의 92.9%가 내부의 담배 광고가 소매점 외부에서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담배 광고의 불법 외부 노출이 지속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담배 광고물은 색깔과 문구, 크기, 형태가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쉽게 끈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담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한다. 이는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담배구매 경험 등에 영향을 미쳐 흡연 시작 가능성을 높인다. 담배 광고 및 판촉을 경험한 대학생 응답자 중 20.0%가 광고‧판촉 경험 이후 흡연 호기심이 발생했으며 4.8%는 실제 담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광고 제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편의점은 계산대와 그 뒤 담배 진열대에 많은 담배 광고가 설치돼 있어 담배 소매점 중 편의점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편의점의 담배 매출은 평균 40%에 달하지만, 마진은 거의 없다. 대신 편의점은 담배 회사로부터 광고물 설치 대가로 매달 20만~60만 원의 광고비를 받는다. 하지만 담배 광고 단속으로 인해 매달 고정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편의점은 심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면이 유리로 만들어져서 외부에서 광고물이 쉽게 보인다. 즉 담배 광고물이 있는 카운터가 출입문과 가까워 매장 대부분이 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를 불투명 시트지로 가리면 내부가 보이지 않아 위험해질 수 있고, 모든 편의점이 단속을 피하고자 벽면을 바꾸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또한, 관찰자의 키나 위치에 따라 광고 식별 유무가 달라진다. 단속원의 의도와 판단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한 편의점 점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편의점 점주를 사지로 내모는 담배 광고 단속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편의점 점주들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편의점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정부 조치에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광고 금지로 담배 소비가 줄었다는 사례가 있는 만큼 흡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생들이 많이 가는 편의점에 담배 광고가 있는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화려한 광고를 보고 담배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거 같다” 등 광고 노출은 흡연을 부추겨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담배 광고 외부 노출 금지)이 마련된 것은 2011년이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한 적은 거의 없다. 201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단속을 예고했지만, 소매점의 반발로 미뤄졌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단속을 계속 유예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소매점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관련 법령 안내와 시정을 위한 계도기간(‘20.11.1~12.31, 2개월)을 운영하고, 2021년 1월부터 위법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웹툰, 드라마 등의 미디어 내 흡연 장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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