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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카페, 식당에서 플라스틱 컵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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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카페, 식당에서 플라스틱 컵 못쓴다
  • 서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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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서연 소비자기자] 다음달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식품접객업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배달음식 일회용기, 플라스틱 컵 쓰레기가 급증했다.

지난달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0년 기준)을 보면, 생활계 폐기물 중 분리배출된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는 2018년 145만t, 2019년 131만t에서 2020년 251만t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에 서울시는 세척 후 다시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는 무인회수기 600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인회수기 16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 다회용 컵의 80% 정도를 회수해 일회용 컵 39만 5000여 개를 대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다회용 컵뿐만 아니라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제로식당’을 500개 추가 모집한다. 제로식당은 다회용기를 배달 용기로 쓰는 식당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제로 웨이스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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