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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원해 자사 제품 리뷰... 시민단체 ‘쿠팡’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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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원해 자사 제품 리뷰... 시민단체 ‘쿠팡’ 공정위 신고
  • 이지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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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허위리뷰는 소비자 완전히 기만하는 것”
쿠팡 측 “상품평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소비라이프/이지현 소비자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회사 제품의 리뷰를 쓰게 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쿠팡시장침탈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단체는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쿠팡과 씨피엘비가 직원들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지급하고 무상으로 리뷰를 달게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쿠팡 측은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검색순위 조작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시점인 지난해 7월께부터 리뷰를 작성하게 했다”며 “리뷰 조작을 통해 PB 상품의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쿠팡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소비자들 입장에선 10개 정도의 아주 좋은 평, 실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것만 있으면 그걸 믿고 구입하게 된다”며 “(쿠팡 측의 행위는)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고 판매자를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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