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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해외서 약처방 임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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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해외서 약처방 임시 승인
  • 김강현 인턴기자
  • 승인 2022.03.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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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플랫폼 올라케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임시 허가
비대면 진료 승인을 받은 올라케어/사진=올라케어

[소비라이프/김강현 인턴기자] 블루앤트가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플랫폼 올라케어가 국내서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임시 승인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 간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2020년부터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고려해 2021년까지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13건을 부여했다.

올해 3월부터 산업부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고 지난 11일 블루앤트와 굿닥 2개사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국내 병원 의료진이 플랫폼을 활용해 재외국민에게 의료 상담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의 판단하에 처방전을 발급하고 국내에서 대리인이 약을 처방받아 현지로 보낸다. 

산업부는 외교,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알선 행위를 주의하는 등 부가조건을 설정했다.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해외 각국에 있는 재외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올라케어는 보다 많은 국내외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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