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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대선 앞두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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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대선 앞두고 주목
  • 송민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2.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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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성장 위해 복수의결권 허용해야"
"대주주 권한 과잉, 재벌 특혜 가능성 있어"

[소비라이프/송민경 소비자기자] 그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벤처기업 육성 의제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에 복수의결권 도입 허용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올렸다. 지난 9일에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위원회와 함께한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개선책, 벤처투자청 신설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벤처기업법은 지난 2020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째 계류 중이다.

벤처기업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투자받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줄어 경영권이 불안해지면 벤처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복수의결권이 상법 제 369조 1항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 경영진의 편법 승계, 소액 주주 이익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벤처기업법에는 이러한 우려 사항을 고려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제한 조건이 설계돼 있다. 복수의결권은 존속기간을 10년 범위로 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로 정해져 있다.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 이사 보수, 이사 책임 감면, 감사 선임 및 해임, 이익배당 등 각종 주요사항 결정 시에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개의 의결권만 가진다.

그러나 무의결권 주식 발행으로 의결권 방어가 가능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며, 기업의 정식 의사결정 절차와 상관없이 대주주의 권한이 과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또 기업이 성장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므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중견, 대기업과의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대기업, 재벌 기업까지 복수의결권 확대 적용을 요구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수의결권은 OECD 38개국 중 17개국이 허용한 제도로,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2차 벤처붐'을 이끄는 상황에서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대선 주자들이 복수의결권 도입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만큼 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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