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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을 '상생협력법'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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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을 '상생협력법' 18일부터 시행
  • 김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2.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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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중소기업 입증책임 완화 등

[소비라이프/김수진 소비자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 MI로고 /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우리나라의 특허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의 65억 7000만원의 10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받은 경우는 없다.

특히 국내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4곳은 매출의 80%를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듯 ‘기술탈취 분쟁’은 대기업에 의존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수익 감소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해결이 쉽지 않았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 2020년 11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성하는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상생협력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견해까지 확인하기도 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18일부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외에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및 ‘중소기업 입증책임 완화’ 등도 도입됐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 현장자문제도’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제도를 올해 준비 중이다. 이는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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