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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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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내야
  • 박지연 기자
  • 승인 2022.02.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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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패스트푸드 등 전국 3만8천개 매장 적용
보증금제 적용 매장 어디서나 컵 반환 가능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매할 경우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한다. 이 금액은 컵 반환 시 돌려받는다.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1개당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는 카페나 페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매할 경우(포장)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하고,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일회용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사용한 컵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반환할 수 있으며 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사업자 중 매장 수가 전국 100개 이상인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유명 커피 브랜드를 비롯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해당한다. 

현재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추산되며, 이 중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23억개 정도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받으므로 보관 및 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외에도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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