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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오늘(10일)부터 방역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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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오늘(10일)부터 방역패스 도입
  • 성해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1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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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계도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적용 예외자는 예외 확인서 제시해야
만18세 이하 청소년, 소아는 상관없어

[소비라이프/성해영 소비자기자] 오늘(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1주일간 계도기간 후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본이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을 추가하면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16종(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등)에 대형 점포가 추가돼 17종으로 확대됐다.

3일부터 시행됐던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10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후 180일(6개월) 동안 백신 접종이 유효하다. 따라서 기간 만료 전에 3차 접종을 해야만 한다. 3차 접종은 14일의 대기 기간 없이 접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이므로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대규모 점포 이용이 가능하다.

1주일의 계도기간 후 17일부터는 이용자와 사업주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는 횟수별로 10만원, 업주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방역 패스를 수 차례 위반할 경우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영업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을 받는다.

다만, 이번 방역패스는 점포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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