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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 사라진 방역 패스…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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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 사라진 방역 패스… 혼란 가중
  • 옥민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1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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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2건 포함 행정소송 6건
방역 패스 해제 가닥... 정부 항고 진행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7호 중 방역 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소비라이프/옥민지 소비자기자]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위) 이후 방역 패스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방역 패스 관련 행정소송은 6건, 헌법소원은 4건으로 총 10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제기된 소송을 두고는 같은 법원임에도 재판부마다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어 혼란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방역 패스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정부가 강제한 방역 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방역 패스 실효성을 따질 명확한 근거가 없는 데다 방역 패스 기준도 모호하다 보니 재판부의 관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중 누구에게 행정처분권이 있는지도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라 적용 지역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재판부마다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며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하지만 방역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 패스 해제 가닥... 정부 항고 진행

재판부 1곳이라도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 해당 방역 패스 효력은 정지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서는 방역 패스 없이 마트와 백화점 출입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가 여전히 운영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 철회를 위한 추가 소송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 17일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 회의를 열고 방역 패스 조정안을 논의해 전국적으로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쓰면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 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했다고 밝히면서도, 법원 결정에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들은 방역 패스 해제를 반기고 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길게 늘어서던 줄도 사라졌다. 하지만 자주 바뀌는 방역 지침에 혼란스럽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지침이 계속 바뀌면서 안내를 번복해야 한다는 것과 확진자 수에 따라 또 언제 방역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 

또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PC방, 파티룸, 멀티방,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안마소, 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방역 패스가 계속 유지되는 11종 시설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1종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주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영화관은 방역 패스를 해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카페는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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