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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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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 김강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1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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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출산축하쿠폰, 첫돌에는 축하금 지급
출산장려금 금액 늘리고, 난임 시술지원도 확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는 포항시/사진=포항시

[소비라이프/김강현 소비자기자] 포항시는 2022년부터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다. 우선,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포항시도 올해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1인당 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2022년 4월 1일 이후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출산축하쿠폰 사업’ 추진도 병행해 양육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축하쿠폰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아이에게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는 출생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시에는 소멸된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출산장려금도 금액을 상향해 지급한다. 2022년 1월 1일 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1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셋째아는 22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넷째아 이상은 1120만원에서 113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했다. 입양아동 및 전입 아동은 출생순위에 따라 남은 기간 지급한다.

첫돌에는 축하금이 지급된다. 첫째는 100만원, 둘째 50만원과 2년 동안 월 10만원, 셋째는 50만원과 2년 동안 월 15만원, 넷째아 이상은 축하금 50만원과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던 본인 부담금도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출생 극복은 앞으로도 계속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시는 끊임없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며 “포항시는 앞으로도 출산 장려와 양육부담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바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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