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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첫 만남 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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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첫 만남 이용권’ 지급
  • 옥민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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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바우처 60만원→100만원
신생아 수당 매달 30만원, 2년간 지급

[소비라이프/옥민지소비자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복지제도가 확대, 새해부터 시행됐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가동하고 1일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아기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신생아 수당도 2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됐다. 그동안 육아휴직 시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수준에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4개월부터 1년까지는 임금의 50% 수준에서 최대 월 1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1년 내내 통상 임금 80% 수준인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원 지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일하는 한 부모의 경우에는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 사업소득을 30% 공제하고, 생계 급여수급 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를 인상한다. 청소년을 둔 부모에게는 양육, 학업, 취업 준비 등의 어려움을 줄여주고자 학습 및 상담·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가족들을 위한 복지뿐 아니라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고독, 고립감 해소 목적의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각 지역의 가족 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자기 계발 및 심리, 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을 인상했다. 기존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로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 올라 기준이 확대됐다.

한편,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하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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