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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한다더니... 대선 후 전기·가스요금 모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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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한다더니... 대선 후 전기·가스요금 모두 오른다
  • 장은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2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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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까지 세 차례 걸쳐 인상
원자재비 상승, 기후환경요금 반영
4인가구 기준 전기 1950원, 가스 4600원 ↑

[소비라이프/장은조 소비자기자] 대선 이후인 내년 4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모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한 지 1주일 만의 일이다. 

2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가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오른다. 환경 정책 비용 등이 반영된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0원 인상된다. 전체 인상폭은 5.6%로,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약 1950원이 오르는 셈이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의 상승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커진 민생경제 부담을 모두 고려해 조정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연료비 기준은 2020년 12월~2021년 11월의 평균 연료비이다. 한전은 해당 기간 유연탄 20.6%, 천연가스 20.7%, 벙커시유 31.2%가 오르며 2022년 기준 연료비를 20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환경요금 또한 발전사들에 적용되는 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의무이행 비율이 기존 7%에서 2022년부터 9%로 오른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인상하기로 했다.

같은 날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1.23원)부터 7월(1.9원), 8월(2.3원) 가스요금이 세 차례에 걸쳐 오른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 부담액은 현재 2만 8,459원에서 내년 10월부터는 3만 3,050원으로 4600원 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현재 시행되는 원료비 연동제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의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은 다음 해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물가가 급등하고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정산단가 조정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정산 단가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 1조 8000억원이 2년 안에 회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경우 내년에도 여전히 적자를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분은 내년 10월에야 완전히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내년 1~9월까지는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될 전망이다.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4조 3845억원 수준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미 지난 1년간의 요금 동결로 막대한 손실을 본 가운데, 대선을 앞둔 정부가 인상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내년 1분기 요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2분기 이후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동결 발표 며칠 만에 잇따른 요금인상 발표로 소비자 혼란은 커지게 됐다. 또한 대선 후부터 본격적으로 요금 인상이 실시됨에 따라 차기 정부에 물가관리 책임을 넘긴 형국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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