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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가입 요건 5억→7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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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가입 요건 5억→7억원 상향
  • 김진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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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억→7억, 지방 3억→5억
기존 세입자도 재갱신 시 이용 가능
1월 3일 신청분부터, 최대 2억원 보증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내년 1월 3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전세가격 기준이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6일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기존에는 서울에 7억원 전세 아파트로 계획 중인 사람이 부족한 보증금 1억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알아본다고 해도 임차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해 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전세 7억원까지 주금공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금공 보증 전세대출 금리는 3.3%(11월 평균)로 신용대출 금리 4.62%(10월 가계신용대출 평균)보다 낮아 연간 약 13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올해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사의 전세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기자 주금공은 서민, 실수요자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이 같이 개정했다.

변경 기준은 내년 1월 3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전세 계약자는 물론이고 기존 주택금융공사나 다른 기관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들도 내년 1월 3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외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전세가격 5억원(그 외 지역 4억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보증한도는 4억원이다. 에스지아이(SGI) 서울보증은 전세가격에 제한 없이 보증을 해주고 한도는 5억원이다.

전세보증은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따라서 대출금리와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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