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IT] “마이데이터, 내 정보를 보내줘!”
상태바
[IT] “마이데이터, 내 정보를 보내줘!”
  • 손은경 객원기자
  • 승인 2021.11.08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착수한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IT 소식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아니라면 생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은 머지않아 수많은 소비자의 생활 속에 침투할 전망이다. 기존에도 내 데이터는 내가 열람할 수 있었는데 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말일까. 

▶마이데이터가 뭐야?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정책을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전자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마이데이터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나에 대한 개인신용전자정보(이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전송을 해야 할 주체는 금융회사, 제공 받게 될 주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다. 예를 들어 은행에 나의 데이터를 특정 기업에 전송하라고 요청하면, 은행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운영업체에 안전하게 전달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도 내 데이터는 내가 열람할 수 있었는데 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말일까. 현재로썬 데이터만 주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업들이 줄을 선다고 해도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직접 모아서 보내줄 만한 현실적인 방도가 없다. 

내 모든 형태의 1년 치 소비 기록을 보내줘야 한다고 상상을 해 보면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인지 알 수 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 거래정보를 모아 금융 데이터를 카드사별로 직접 다운받아, 동일한 형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야 하는 일이다. 

현대인의 금융거래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자.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에 주유를 하거나 커피와 음식을 구매할 때 카드를 꺼내 드는 횟수를 생각해보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횟수다. 카드가 주머니에 있을 때도 내 돈과 데이터는 바삐 움직인다. 각종 관리비와 세금, 보험료, 대출 이자, 통신비, 학원비 등이 매달 통장과 카드를 스쳐 지나간다. 여기에 연금, 펀드, 주식 등등 투자 상품에 대한 변동사항도 쌓인다.

금융활동과 함께 즉각 전자화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무수한 기업과 기관으로 흘러들어간다. 관리와 활용도 그들의 몫이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앱을 통해 손쉽게 내 데이터들에 일괄 접근하는 것은 물론, 손쉽게 내 데이터를 전송해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내 데이터가 전송되면, 기업들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안해주는 것이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왜 도입하는 거야?
마이데이터 정책은 왜 도입되는 것일까. 원론적으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소유하고 활용하던 데이터 시장의 불공정성을 타파하고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소비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 강력한 분석 기능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내 필요에 맞게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 자체의 효용성도 향상된다. 나의 데이터가 내 생활패턴이나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더 뛰어난 서비스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것이다. 현재는 주로 금융 관련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통신, 에너지, 건강·의료, 교육 등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은 무궁무진하다. 

이미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을 도입한 선진국들도 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라는 이름으로 건강·의료, 에너지, 교육 분야 등에서 정보주체가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관계정(account)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영국 또한 민간 26개 기업과 손잡고 마이데이터 이노베이션 랩(MiData Innovation Lab, MIL)을 창립해 금융, 통신, 의료, 에너지 분야 등에서 마이데이터 실효성 검증을 위한 프로젝트와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핀란드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마이데이터(MyData)라는 명칭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시장 상황은?
금융기업들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치열하다. 이미 대다수 카드사와 증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획득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까지 본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46개사, 예비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12개사에 이른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자체 관련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해 소비자 확보에 나서야 한다. 

부가적으로 전자서명 사설인증서 사업 경쟁도 시작됐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접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20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사설인증서를 최소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은 신한은행,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4개사다.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까.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겪으며 행정안전부의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등 유사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은 서비스의 편리함을 인지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9월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알림톡’ 등 경기도 제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경기 도민 절반 이상인 58%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과 서비스 악용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악용사례 경험이 많은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정책을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기술과 점검, 감시를 통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손은경 객원기자 twelvenose@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