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온라인 판매 더치커피, 기준 초과 세균 수 검출에 '판매 중단 및 폐기'
상태바
온라인 판매 더치커피, 기준 초과 세균 수 검출에 '판매 중단 및 폐기'
  • 유한나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치보다 최대 1만 4천 배의 세균 검출
엄격한 작업장 관리와 더불어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 주의도 요구돼

[소비라이프/유한나 소비자기자]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온라인 판매 더치커피 수거 검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19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된 조치였다. 검사 대상이 된 39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 수가 발견돼 판매가 중단되거나 폐기됐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더치커피의 위생 문제가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 2017년 6월, 2019년 10월, 2020년 8월 더치커피의 세균 문제가 보도됐고, 또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통해 위생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과거 식약처에서는 일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얼음에서 발견된 세균 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더치커피의 위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커피 기름을 걸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인식됐던 것은 유통 과정이나 매장에서의 위생이었다. 수년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2021년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에서는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 기준치인 1,000CFU/mL을 초과한 양의 세균이 검출됐다. CFU는 1mL당 살아 있는 미생물 수를 의미한다. 최대 14,000,000CFU/mL에서 최저 1,600CFU/mL까지 위반 폭도 다양했다. 무엇보다 최대 허용 기준치의 1만 4천 배를 넘는 세균이 검출된 작업장도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A 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기계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커피 투입구 위에 이물질 투입을 방지하는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더치커피는 일반 커피와 다르게 저온에서 장시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작업장 청소나 기계 세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시 미생물이 빠르게 번식할 위험성이 있다. 위생 관리를 빈틈없이 해야 하는 이유다.

세균 수나 작업장 환경은 더치커피가 포장되어 제품으로 판매된 이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더치커피를 구매할 때 유통기한과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제재를 받은 업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 손 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도 신고할 수 있다.

현재 더치커피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정용 커피 소비가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 주기를 3개월에 1회로 단축하는 방안이 위생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가품질기관을 등록할 수 있게 해 제조사 스스로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도 시행되고 있다. 자가품질기관의 확대를 통해 자발적인 청결 유지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 

한편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세균 수 초과 검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 7조, 제 72조, 제 76조에 비추어 처벌을 내리고 있다. 품목제조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의견이다. 가령 품목제조정지는 다른 품목으로 변경하여 생산을 시작하면 처벌에 의미가 없고, 과징금 규모도 작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증가하는 더치커피 판매에 발맞춰 식품위생법상 처벌 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