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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환불 거부 소매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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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환불 거부 소매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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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매점들의 빈병보증금 인상분 초과 가격 인상에 대해 지속적 감시이어 갈 것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6일 환경부는 소매점에서의 빈병반환 거부에 대해서 강력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빈병 회수율은 85% 예년 평균 회수율인 9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설 명절 이후 2월 2일 까지 회수율 101%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 명절 등 연휴 전·후로 판매량 대비 회수량이 떨어지는 업계관행으로 2월 이후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녹색소비자연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 신고 보상제 시행 등으로 소매점 2,052개 조사결과 보증금 환불의무에 대해서는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28%가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간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매점에서 빈병 반환의 무단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관할지역 내 소매점에 대해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 상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은 편의점의 경우 본사차원의 자체홍보와 함께 시간제 근무제 환불요령 자료배포 등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김원태 과장은 “빈병 회수율이 높은 소매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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