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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증가하는 메신저피싱 대응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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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증가하는 메신저피싱 대응 잘해야!
  • 배홍 기자
  • 승인 2021.09.0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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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기자] 2021년도 상반기 보이스피싱 현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년동기 대비 전체 피해액은 감소했으나, 메신저피싱 피해는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오늘은 메신저피싱 피해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먼저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전체 현황을 보면 감소한 추세입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도는 2353억원으로 2019년 6720억원 대비 4367원이 감소했고, 2021년 상반기는 845억 원으로 2020년 상반기 1577억원 보다 732억원이 감소했다. 그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가족 등 지인사칭형 메신저피싱은 대폭 증가한 반면, 검찰 등 기관사칭형 및 대출빙자형은 크게 감소했다.

◇ 전체 현황도 감소하고 있고, 기관사칭형과 대출빙자형도 감소를 한다니 다행인데요. 지인사칭형 메신저피싱이 대폭 증가한다니 걱정스럽네요?
2021년 상반기 중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46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피해액 중 비중이 55.1%로 전년동기 대비 43.9%p가 상승한 것이다. 반면, 기관사칭형의 피해액은 6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1억원이 감소했고, 대출빙자형도 3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51억원이 감소했다. 

◇ 그럼 이렇게 가족 등 지인사칭형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선 우리 금융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첫째는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아들 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자로 전화기 고장 등으로 통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전화통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셋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원격조종앱일 가능성이 높으니 URL을 터치하지 말길 바란다. 

◇ 이 외에 또 다른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휴대폰에 신분증 촬영본이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격조종앱 설치 시 탈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와 같은 정보는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 이번에 발표된 메신저피싱의 주요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은 첫째는 장년층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둘째는 피해자의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셋째는 피해자 모르게 진행이 된다. 넷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 각 특징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부터 알려주세요 ?
첫째 50대 이상 피해자가 대부분인데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하여 “아빠” 또는 “엄마”라 부르며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중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탈취 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사기범은 주로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토록 한 후 첫째, 신분증 촬영본 및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둘째, 원격조종앱 및 전화기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토록 하여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백신예약 및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 빙자하는 문자도 결국은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악성앱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다. 

◇ 본인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한다고요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개통 및 계좌개설,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함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편취한다고요?
사기법은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할 뿐만 아니라 저축성 예금이나 보험을 해지하기도 하고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연결하여 계좌 잔액을 편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피해자는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탈취당할 뿐 아니라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도 있으니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겨우 대응요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에는 첫째, 금융회사에 피해신고를 통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악성앱을 빨리 삭제하거나 핸드폰을 초기화 해야 한다.

둘째,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서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대해 제한을 해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서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로그인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내계좌한눈에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넷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여부를 확인하고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해야하며,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도 클릭해서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도 차단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112 경찰청, 또는 1332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3일 이내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오늘은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 알아본 메신저피싱 피해 주요 특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대응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혹시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후속 조치 내용을 실행해 최대한의 피해구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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