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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불법 금융투자업자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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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불법 금융투자업자 성행
  • 탄윤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2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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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투자업자 신고·제보 전년 比 62% 증가
‘고수익 보장’, ‘상장 예정주’, ‘고급 정보 제공’ 문구로 현혹

[소비라이프/탄윤지 소비자기자]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 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11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제보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사진은 제보된 사례 중 하나이다./사진=금융감독원
올해 1~11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제보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사진은 제보된 사례 중 하나이다./사진=금융감독원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제보는 모두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 지속,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재테크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금융투자업도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 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한 후 사설 HTS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다. 이후 입금 받은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악용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인다.

또한 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준 낮은 자문을 제공해 손실을 입히거나 환불요구 시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편취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불법 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허위, 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숙지해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 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상장주식 투자 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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