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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카카오모빌리티 논란 ① 이용자들 ‘도미노 요금인상’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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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카카오모빌리티 논란 ① 이용자들 ‘도미노 요금인상’에 반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9.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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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3년전 스마트호출 출시, 이번엔 인상?”

‘수금 본색’을 드러낸 것일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당연한 행보일까.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그룹 계열사)가 최근 수익 증대에 나섰다가 여론의 혹독한 뭇매를 맞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료 서비스 요금 일부를 인상해 수익화를 꾀하려 했으나 소비자 부담을 과하게 키운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철회한 데 따른 것. 이를 두고 내년 기업공개(IPO)를 의식한 다소 무리한 결정 탓에 기대하던 흑자전환 제동은 물론, ‘골목상권 침탈 기업’ 등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졌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와 독과점을 제재할 규제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반대쪽에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기업의 영리 행위는 당연한 수순이며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해당 업종의 다양성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카카오T ‘도미노 요금인상’
이용자 “거대 플랫폼 횡포다” 반발

“요금이 한 번에 5배까지 껑충?” 카카오모빌리티는 누적 가입자 수 2800만명(지난달 기준)을 돌파한 교통 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인기를 업고 국내 디지털 모빌리티 분야 독주체제를 질주하고 있다. 그러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초, 택시호출비와 전기자전거 이용료(수수료) ‘도미노 인상’을 단행해 이른바 ‘플랫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여론은 “거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라며 다소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논란된 내용은 이렇다. 우선 추가금을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게 해주는 카카오T 택시 ‘스마트호출비’가 1000원(심야 2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인상(지난달 2일)됐다. ‘탄력요금제’(0~5000원) 적용 때문인데, 택시 배차 성공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최대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가령 출퇴근 시간대나 심야 혼잡시간에 택시를 잡으면 서울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3800원)+추가금(5000원) 등 기본료만 최대 8800원에 달할 수 있다. 

일부 지역 대상 ‘공유 전기자전거(카카오T 바이크) 요금체계 변경’ 계획도 문제가 됐다. 카카오T 바이크 이용료는 15분 기본료가 1500원, 이후엔 1분당 100원이 올라간다. 하지만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기본료가 0분에 200원, 1분당 150원씩 변경된다고 공지(지난달 8일)했다. 이용 시간 8분까지는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지만, 9분부터는 더 많이 내게 되고, 1시간을 타면 최대 3000원이 비싸진다.  

이용자들은 “택시는 호출 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5배나 뛸 수 있고, 공유 전기자전거 역시 실사용료가 올라갈 수 있는데, 요금제 개편이 아닌 사실상 요금인상 아니냐”며 반발했다. 

논란과 직접 연관이 있는 택시업계도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체감 택시비가 오르면 기본운임 인상이 어려워진다”며 즉각적인 요금 인상책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11일, 전국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했다.  

여론에 난타당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습에 나섰다. 특히 스마트호출비 개편은 ‘탄력요금제’ 도입임을 강조하며 “택시 수급에 따라 추가금이 결정되므로 택시 수가 많으면 호출비가 오히려 기존보다 더 낮아진다”고 해명하면서, “스마트호출비 1000원일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 기사에게 호출비의 약 60%가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의 수입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도미노인상’ 6일 만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입장(요금체계 변경)을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그 여진은 업계 전반에 걸쳐 남은 모양새다. 

디지털 모빌리티 플랫폼이란?

디지털(Digital)+모빌리티(Mobility)+플랫폼(Platform) 합성어. 산업계에서 ‘모빌리티’는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 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매개 서비스’로 통용된다. 여기에 ‘디지털’을 더해 풀이하면, 디지털 모빌리티 플랫폼은 여러 이동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이를 통합함으로써, 스마트폰 앱과 같은 단일 플랫폼에서 예약부터 비용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국내 대표적인 디지털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T를 비롯, 타다, 우버, 마카롱 등이 있다.

 

‘불만多’ 택시업계 “3년 전 콜비 유료화, 이번엔 인상?”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금인상’ 논란을 두고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3년 전 콜(호출)비 유료화 시도에 이어 이번엔 콜비를 인상하려 하느냐”며 성토했다. 

사실 논란의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3년 모빌리티 업계의 큰 진통 끝에 세상에 나온 서비스다. 시간은 지난 2018년 3월 ‘카카오택시 유료화 정책’의 일환인 ‘우선호출’ ‘즉시배차’ 발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 높은 택시를 이용자에게 연결해주는 ‘우선호출’(이용료 2000원 수준), 이용자 인근의 빈 택시를 즉각 배차해주는 ‘즉시배차’(5000원 수준) 출시를 예고했다.

그러자 택시업계가 반발했다. 우선호출·즉시배차 서비스가 2015년 ‘카카오택시’(카카오T로 2017년 변경) 앱 출시 때 내걸었던 ‘콜비 무료’ 선언과는 대척점에 있는 사실상 ‘유료 콜’ 서비스라고 지적하면서, 결제된 서비스 이용료 모두가 기사에게 떨어지지 않는 점, 수수료 부과로 예상되는 요금인상 효과와 이용자 감소 등을 우려하며 서비스 출시를 격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 범위 기준 준수’ 등 기준을 제시해 우선호출·즉시배차 서비스 출시에 제동이 걸렸고, 대신 현행 1000원(심야 2000원)인 ‘스마트호출’ 축소 도입(2018년 4월 시행)으로 양측이 극적 타협한 바 있다. ‘1000원’은 2018년 4월 당시 콜택시 업체 가격 기준이다.

그리고 올해, 이번엔 ‘탄력요금제’ 카드를 꺼내 들고 ‘스마트호출’ 요금제 변경 공표를 한 카카오모빌리티였지만, 또다시 거센 반발을 맞고 입장을 철회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금처럼 수수료(요금제) 변경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타다 금지법’  모빌리티 시장 ‘카카오T’ 독주체제의 씨앗?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택시업계는 차량공유서비스 ‘우버’(2013년), 일반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목적지가 같은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카카오 카풀’(2018년) 등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반발이 극심했다. ‘카풀 갈등’ 당시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던 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까지 벌어졌을 정도. 

그러던 2018년 9월. ‘타다’가 시장에 등장했다.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들고 소비자를 공략했다. 역시 택시업계가 격렬하게 반발했다. “타다는 실질적으로 위법 콜택시”라는 게 택시업계 측 입장이었다. 반면, ‘타다’ 운영사인 VCNC(모회사 ‘쏘카’)측은 “기존 렌터카 사업 범위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이라며 반박했다. 

갈등이 멈출 기미가 없자 정부가 중재자로 나섰다. 그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지난해 3월)됐다. 이어 올해 4월부로 해당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플랫폼 운송사업(플랫폼·차량 모두 확보) ▲플랫폼 가맹사업(플랫폼 확보, 차량은 가맹의뢰) ▲플랫폼 중개사업(플랫폼만으로 택시 중개) 등 ‘플랫폼 택시’ 사업이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다. 

그러나 이는 ‘타다’는 죽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거대화하는 꼴이 됐다. 

개정안 조항에 따르면, 11~15인승 차량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대여할 수 있다. 그런데 ‘타다’는 단시간 이용이 많아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타다’의 11인승 카니발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지난해 4월부로 시동을 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이다. 

반면, 2015년부터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입지를 다진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모빌리티 분야 톱이 돼갔다. ‘타다 금지법’을 전후해서 가맹·중개 택시 중심으로 모빌리티 시장이 재편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것. 
또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여러 자율성이 보장됐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요금’이다. 현행 상 플랫폼 중개업자는 운송 플랫폼 이용 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다소 과감한 요금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다 금지법’ 제정을 분기점 삼아 잉태됐다고 볼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논란② '쩐' 들고 흑자전환 노린 카카오모빌리티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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