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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금융감독원 및 정부기관 사칭 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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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금융감독원 및 정부기관 사칭 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
  • 배홍 기자
  • 승인 2021.08.1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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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배홍 기자] 지난주부터 금융감독원 및 정부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신고가 급증을 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다. 

◇ 먼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얼마나 급증했길래 이렇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되었나요?
지난주 12일 오후부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신고가 약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이 접수 됐다. 단시간에 많은 건수가 그것도 금융감독원만과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가 급증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된 것인데 참고로 소비자 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단계로 나누는데 이번엔 주의가 발령이 됐다. 

◇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기 문자가 어떤 내용으로 오고 있나요?
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되었다면서 URL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를 한다. 피해자가 URL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하도록 해서 피해자 몰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이 악성 앱은 휴대폰 원격 조종 앱이거나 전화 가로채기 앱 등으로 외관상으로는 금감원 모바일 앱으로 보여 피해자들이 쉽게 속는 경향이 있다.

◇ 금융감독원 모바일 앱을 가장하니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고 클릭하겠군요. 그럼 이 악성 앱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건가요?
맞다. 설치된 이 악성 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과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가 된다. 이후 해당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 금융감독원 사칭도 문제지만 다른 케이스도 있다는데 어떤 케이스죠?
금감원 사칭뿐만이 아니라 ‘정부24’라는 문구로 정부기관임을 사칭하는 문자도 있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몰래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 자금 대출, 특별 보증대출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발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히 안내하는 문자였다면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이다. 

◇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금감원은 “이런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한다.

◇ 위에서 언급한 불법 스팸문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는 건가요?
불법 스팸문자를 수신받은 휴대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별도의 요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스팸 문자메시지를 1~2초 정도 누르고, 메시지 옵션 중 스팸신고 메뉴를 선택한다. 이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차례대로 누르면 스팸문자가 KISA 즉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자동 신고 된다. 

◇ 조심을 한다고 했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즉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서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가 등록돼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신청인이 직접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보이스피싱에 대한 또 다른 예방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라든가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 가입사실 현황 조회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오늘은 금융감독원과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금융감독원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명심해 사기 문자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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