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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폐기 비용 연 8조 6727억원… 소비기한 도입으로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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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폐기 비용 연 8조 6727억원… 소비기한 도입으로 감소 기대
  • 성해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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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생하는 식품 폐기 비용 8조 6727억원
일부 식품 제외,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 추세

[소비라이프/성해영 소비자기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단 우유 등 변질 가능성이 높은 일부 식품은 유예기한을 두기도 했다. 

우유 등 변질 가능성이 높은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뀔 예정이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가 식품 폐기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연간 5308억원 정도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제조해 판매할 수 있는 최종기한으로 식품 신선도가 중요한 요소다. 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 시 인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도 폐기 식품으로 분류해 버리는 인식을 조장했고 심각한 자원 낭비가 발생했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신선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폐기되는 식품과 처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가정 내 가공 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8조 1419억원,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원의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한다. 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식품폐기량이 대폭 감소해 손실비용 감소는 물론 ‘2050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이 지났는지를 확인하고, 기한이 지나면 구매를 하지 않거나, 제 날짜에 구매했더라도 기한이 지난 식품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소비자는 약 56.4%로 절반이 넘는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소비자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신선도가 특히 문제되는 식품이 우유다. 우유는 예외적으로 8년의 유예기한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시행 시기를 최장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2026년부터 생우유(살균우유 등)의 수입관세가 없어지면서,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며 신선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한국 낙농업계의 살균우유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외국산 우유에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고, 유통기한에 비해 길어진 소비의 최종 기한으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또 우유에 소비기한을 도입하기엔 한국의 냉장과 냉동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윤성식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법적 유제품 냉장 온도는 0~10도인데, 현재 준수율은 70~80% 수준으로,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 도입 시 0~5도(선진국 수준)로 규정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감시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변질된 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법정 기준 온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 추세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18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 표시를 삭제했으며, EU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5월 31일 ‘2021 PG4(녹색성장 및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 미래정상회의’가 개최됐는데 이 회의에서 탄소중립 정책안으로 소비기한 도입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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