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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백신 부작용 전부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보험 잘알고 가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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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백신 부작용 전부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보험 잘알고 가입해야 !
  • 배홍 기자
  • 승인 2021.08.1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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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으로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부작용을 전부 보장한다고 과대광고하는 일부 보험사의 백신 보장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먼저 백신 보장 보험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알려주세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가 됐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시 최초 1회 또는 연 1회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의 소액으로, 이마저도 제휴업체를 통해 단체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휴업체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해 피보험자가 되는 소비자는 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상품이다.  

2. 판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7월 16일 기준으로 생보사 6개, 손보사 7개로 총 13개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인데 이 상품은 3월 25일 최초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은 약 20만 건이다. 보험사별로 상품구조, 보장 요건, 가입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6월에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되고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여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 출시 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 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 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된다.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 보험사들이 보장을 한다고 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무엇인가요?
아나필락시스는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말하는데 원인은 약제나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증상으로는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 밖에 안 된다. 

4.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확률은 극히 미약한데 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백신 보장 보험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군요?
해당 보험은 소위 백신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 보험은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을 경우에만 보장되는 것인데 백신 보장 보험으로 광고가 돼 마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5.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을 하는 데다, 확률이 극히 낮은데 마치 백신 보험과 관련한 부작용은 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게 문제라는 거군요. 이에 대한 사례가 있었나요?
문제는 보험사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를 이용해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 낮음에도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종의 공포마케팅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판매 과정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보험료 전부 부담하는 무료 백신 보험으로 대비하기!” 라는 문구라든가, “일상 복귀 캠페인 백진 접종 부작용 무료로 대비하세요”,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함께합니다. 코로나 백신 보험 무료로 가입하세요!”와 같은 문구가 문제가 됐다. 

6. 과장광고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과장광고 외에도 문제가 있다. 무료 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해서 고객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었고, 무료 단체보험 시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도 있었다. 

7. 위에 언급한 3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씩 설명해주세요.
먼저 고객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여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나 마케팅에 노출이 되고 있다. 제휴업체는 무료 보험 제공을 통해 다수 소비자로부터 마케팅용 개인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소액단기에 무료 보험으로 판매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는 보험사나 제휴업체가 정확한 상품설명보다는 백신 부작용 보장 또는 무료 보험만을 강조해서 소비자가 알아야할 보험금 지급조건이라든지 지급횟수, 지금금액 등에 대해 소비자는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가입이 하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는 상품설명 및 보험안내자료 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모르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문제다. 

8.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주세요.
보험상품 판매나 광고 주체가 보험사임에도 제휴업체만 부각해서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있어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이는 제휴업체가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는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오인케 되는 것이다. 추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은 보험사에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휴업체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9.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일 먼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은 보장되지 않으며,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받은 경우만 보장된다. 그리고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을 해야 하며, 유사한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 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료 보험 가입이라도 마찬가지이다.  

10. 금융당국은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 보험, 백신 부작용 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도 보험사 판매 상품과 동일하게 광고 심의를 한다. 그리고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인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인 보험회사명, 보험금 지급조건,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에 대해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제공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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