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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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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 박중석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0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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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소비자 피해↑... 소비자 보호 필요
▲공동구매의 줄임말인 '공구'와 관련된 많은 검색 내용들
▲공동구매의 줄임말인 '공구'와 관련된 많은 검색 내용들

[ 소비라이프/박중석 소비자기자 ] SNS마켓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화장품, 의류, 식품류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규제책, 소비자 보호 정책은 명확하지 않아 계속해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조사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SNS마켓 이용자의 피해 상담 건수는 2018년 869건으로 해마다 800건을 계속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SNS 팔로워가 80만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 임블리가 곰팡이가 핀 호박즙을 판매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임블리씨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미 먹은 제품에 대한 환불은 어려우며 곰팡이가 발견된 호박즙 만을 환불하겠다고 하여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임블리씨와 같이 최근에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실제 인스타그램에 ‘#마켓‘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러 상품이 등장한다. 심지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어린이 전용 로션부터 허위,과대 광고가 가득한 다이어트 제품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어떤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SNS마켓의 특성상 거래의 대다수가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 간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법의 규제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한 소비자 구제나 판매자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탈세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인 간 메시지로만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을 미리 알 수 없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판매자가 많다.

SNS마켓의 규모가 날로 커지는 실정에서 정부는 SNS마켓에 대한 별도의 전자상거래 특별 법안을 하루 빨리 도입하고,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더욱 더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올바른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단순히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조금 더 양심적인 판매자로 거듭나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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