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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1인'SNS마켓'…규제 사각지대에 소비자 피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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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1인'SNS마켓'…규제 사각지대에 소비자 피해도 증가
  • 유채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08 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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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탈세 등 문제 늘고 있지만 시장파악 어려워 국세청도 골머리

▲ 사진:The Gear

[소비라이프 / 유채민 소비자기자] SNS를 통한 개인간 온라인 거래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면서 이에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마켓' '#마켓중' '#마켓오픈'으로 검색을 하면 관련 게시물이 대략 150만여건 정도로 검색된다. 제법 규모가 있는 판매자부터 소규모로 의류, 떡, 쿠키, 수제비누 등을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온라인 개인마켓 세원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개인마켓 거래규모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은 가입자의 전자적 통신 기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상거래를 위해 마련된 플랫폼은 아닌만큼 계정의 주인이 이를 활용해 판매에 나서는 것까지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SNS에서 소규모라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지만 이를 준수하는 이는 드물다. 상당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SNS 개인마켓의 경우 실태파악 자체가 어렵다"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계좌이체의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외 각국 역시 SNS마켓 과세문제에 대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상반기 SNS 마켓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는 498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8% 늘었다. 결제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자있는 상품을 받고도 환불이 안되는 경우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도 SNS 거래 소비자 피해와 관련 주의권고 외에는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들의 신고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세액공제 등 신고유인을 제공해 과세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소비자들도 사업자등록 번호를 게시한 판매자들과 투명한 결제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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