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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비 지원받을 사람! 청년 주거 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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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비 지원받을 사람! 청년 주거 급여 신청하세요
  • 김예닮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0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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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따로 주거급여 지급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소비라이프/김예닮 소비자기자] 이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청년들도 따로 청년 주거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고,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자녀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청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법적인 제도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만의 미혼자이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이때, 분리 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근거하며 시와 군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추가 여건으로는 청년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다.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매월 20일에 청년 본인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고 한다. 보통 심사부터 지급까지 3~4개월 정도 걸리기에, 최초 분리 지급은 5월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청년 주거 급여를 지급받았던 한 대학생은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이다.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주거급여의 혜택을 정말 많이 받았다"라며 주거급여 제도의 효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번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들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에 원래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완화됐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들이 청년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주거 급여 지원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실 청년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있다. 청년을 위해 학교 근처 혹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 '행복주택' 제도가 있으며,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할 수 있는 '청년 전세 임대' 제도도 있다. 또한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주택을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희망하우징' 제도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청년층 주거안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청년들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혹은 들어는 봤어도 실제로 자신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 자취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명 중 72명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안다고 대답한 28명 중 실제로 주거급여를 신청한 학생은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6명 중 몇몇에게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잘 몰라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신청이 귀찮아서'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청년을 위한 제도는 많지만 그만큼 청년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말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립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를 청년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의 조건을 살펴보고, 자신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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