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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보험요율 11.52%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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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보험요율 11.52%로 결정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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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
역대 건강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요율을 알아보자
역대 건강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요율
제공 : 김혜민 기자 가공

[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8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1.52%로 결정했다. 2020년의 보험요율과 비교해 12.4% 인상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요율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됨에 따라 2021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11만 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 부담)가 9만 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017년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을 제외하고 매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돼왔으나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건강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요율
제공 : 김혜민 기자 가공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 2020년 10.25%로 올해 상승률이 급증했고 내년 인상 폭은 다소 줄어든 셈이지만 4년 연속으로 상승해왔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수급자가 증가한 것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더해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가구당 부담 보험료는 올해 기준 1만 1,424원에서 1,787원 인상돼 1만 3,211원이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절반씩 납부하지만 근로자 인상분은 결국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재정 지출에 대한 대비책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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