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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와 기관투자자 자율성 확대 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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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와 기관투자자 자율성 확대 꾀해
  • 임강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1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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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류체계 대체할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분류체계 도입... 이원화 규제책 마련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 총력,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10% 룰’ 폐지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지난 24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종전의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의 범위로 변경된다. 이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종전의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사모펀드를 개인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IMM PE 등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이원화했다. 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각각 적용되던 자산운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한 것이다. 다만, 사모펀드의 참여자에 따라서 각각의 규제 방향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을 강화했고, IMM PE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편은 2015년 개정된 이후 6년 만이다. 사실 투자 방식으로 사모펀드를 분류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었다. 대한민국은 2004년 PEF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금융위기 후 헤지펀드 제도를 추가하면서 지금의 형태를 유지했다.

개인투자자가 한 명이라도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라임 사태 등의 금융사고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이를 사전에 막으려는 입법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증권사 등의 판매사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탁사인 운용사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판매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일반 사모투자를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또한, 운용사의 운용 행위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만에 하나 펀드 환매가 연기된 경우 운용사는 해당 내용을 판매사에 통보하고,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판매사에 부과된다. 운용사는 3개월마다 자산 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자산 500억 원 초과 펀드는 해마다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짜였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에 따르면,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 지배력 행사, 6개월 이상 지분보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제249조의7을 참고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에 대해 일반 사모펀드의 운용 방식을 준용토록 해 일명 ‘10% 룰’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국내 PEF의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 룰’이란, 사모펀드가 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외이사를 파견해야 하는 규칙을 말한다. 글로벌 사모펀드들은 지분 보유 제한과 같은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기에 국내 PEF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섰다. 일례로 지난 2018년 글로벌 사모펀드 엘리엇은 현대차 그룹 지분을 1%대 수준으로 취득하고서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했는데, 국내 펀드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분투자 의무 폐지로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가치제고 등을 위한 경영 참여가 가능해졌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대출 관련 규제가 사라진 점도 사모펀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사모펀드들은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 이하 PDF)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구조조정 거래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만 가능했던 PDF 운용이 일반과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허용된 것이다.

금융위는 “PDF 운용이 모든 사모펀드에 허용돼 시중의 대규모 민간자금이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자금공급, 창업·중소기업 성장자금 투자 등 생산적 분야에 더욱 활발히 투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사의 투자 설명을 제대로 청취하고, 교부받은 '핵심상품설명서' 등을 정독하며 올바른 펀드 투자 습관을 기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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