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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법 개정..목줄 미착용시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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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법 개정..목줄 미착용시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3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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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법 준수와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주선진 소비자기자] “우리 개는 사납지 않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도 하나의 생명인데 입마개를 씌우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라고 말하는 견주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을 것이다. 목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개에 물렸다는 사고를 뉴스나 기사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 보호법이 적용되었는데,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사람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반 견은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공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특정 장소를 출입한 경우에도 똑같이 과태료가 적용된다. 또한, 인식표 미부착 시에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 미착용 및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앞으로 맹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매년 3시간씩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애견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한다.”, “먼저 더 공부하고 교육해야 한다.”, “법이 엄격해져서 무턱대고 예쁘다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달렸다.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개는 없다. 반려동물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보호자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말처럼 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는 행위는 삼가야 하며 강아지에게 꼭 접근하고 싶다면 견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내 자식만 예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반려동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잘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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