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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소비] 카카오는 왜 고발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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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소비] 카카오는 왜 고발당했나?
  • 홍보현 기자
  • 승인 2021.06.2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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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채널’에서 본인이 운영하지도 않는 사업체나 타인의 이름으로 채널 개설
신고방법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모르고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채널 제재할 수 없어...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한 카카오채널을 방치한 카카오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자본시장 법위반방조죄로 고발당했다.

A 씨는 유명 증권사의 펀드매니저라고 자신을 소개한 B 씨에게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투자 상담을 이어왔다. 채널에 공개 된 B 씨의 이름, 얼굴, 직장명은 A 씨가 알던 그대로였다. 지난 1월 A 씨는 총 2억 원을 B 씨가 안내해준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B 씨는 ‘가짜’ 인물이었다. 유명 펀드매니저를 사칭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B 씨가 사칭한 펀드매니저 C 씨는 이 같은 불법 주식 리딩방 카카오톡채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주식 리딩방은 고수익을 미끼로 선전하며 투자 자문료를 챙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리킨다. 이에 C 씨는 카카오에 사칭 계정을 신고했지만 카카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지난 4월 20일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3개 소비자단체는 카카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카카오가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목적은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명의도용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카카오가 영리를 목적으로 ‘카카오채널’에서 본인이 운영하지도 않는 사업체나 타인의 이름으로 채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송신인을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등을 할 수 없다. 카카오톡에서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를 검색하면 나오는 다수의 증권사, 투자사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의 계정은 대부분 명의가 도용된 사칭 계정들이다. 계정의 실제 운영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계정은 모두 ‘주식투자는 실전이다, 실전 매매의 모든 것’,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등 투자자문을 목적으로 한 계정임이 외부로 명백히 표시되어 있었다.

신속한 조치 어려워 
이에 대해 카카오는 “카카오톡채널은 일반인, 비즈니스, 소상공인 등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라며 “가령 동네빵집도 채널 개설을 통해 쿠폰, 이벤트를 알리고 물건을 팔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나타날 경우 즉각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채널 개설을 사전에 막는 것은 제한적으로 작동된다. 카카오 측은 “채널 이름과 검색용 아이디는 유명 브랜드나 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나 일반명사, 음란·욕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이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는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사칭한 카카오톡채널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자 이를 모두 제재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을 사칭할 경우다. 이때는 카카오에 신고하지 않는 한 사칭 채널이 제재 또는 삭제 조치를 받을 수 없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권리침해 신고를 통해 사칭 채널을 신고해야 한다”며 “사칭 피해 당사자의 권리침해를 신고하면 지체 없이 영구제재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카카오의 신고 방법이 다양해 일반인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홍보성, 음란성, 욕설, 불법정보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신고 사유도 작성 가능할 수 있다. 카카오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카카오 권리침해 신고를 누르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등 선택지가 나온다.

카카오 측은 “사칭 관련 사항은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한 권리침해 신고 중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채널을 통한 신고는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곧바로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고가 누적돼 수상한 채널로 의심받을 경우 채널 검토에 착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카카오톡채널 신고방법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모르고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채널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이용자들이 신고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2017년부터 꾸준히 정책이 보완돼 왔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네이버 인물검색에 등록하려면 네이버는 각종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등 신분 확인이 까다롭다”라며 “하지만 카카오는 채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사칭해도 신분 확인을 하는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카카오톡채널이 정상적인 사업자 정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심사 프로세스로 비즈니스 채널이라는 것이 있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통해 확인된 사업자나 공공기관에 비즈니스 배지를 부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즈니스 배지를 받지 않아도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데 제재 또는 경고를 받지는 않는다. 사칭 채널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다. 명의도용 채널은 아직도 카카오톡에서 검색이 되어 선량한 시민들은 언제든지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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