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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비물건화, 빠르면 상반기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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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비물건화, 빠르면 상반기 이루어진다!
  • 김지애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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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인 가구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발굴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 구성
5대 과제 중 유대(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과제에 대한 기대가 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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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지애 소비자기자] 지난 9일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 가구 중심의 법 제도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해 2019년에는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게 됐다.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은 대체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고 그중 20~3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다인 가구 위주의 정책이 지속됐고 현재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둬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다. 이런 바탕을 두고 법무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입법화할 것을 밝혔다.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구성해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5대 과제에는 친족(가족 개념 재정립 등), 상속(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 등), 주거(공유형 주거 형태에 대한 법적 지원 등), 보호(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등), 유대(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가 포함돼 있다.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T/F는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멘터리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돼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은 지금 5대 과제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포함한 ‘유대’였다. ‘사공일가’ T/F는 ‘유대’ 과제를 통해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민법상 반려동물은 소유주의 재산으로 ‘물건’에 해당된다. 견주와의 유대관계, 압류 후 경매 과정에서 동물의 생존 가능성 등으로 실제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명목상 반려동물은 견주의 채무불이행 시 압류대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동물 학대를 저지른 범죄자는 대부분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고 있어 생명을 학대한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다. 또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반려동물을 주인과 격리해 보호하기도 어려웠다. 반려동물은 사유재산에 해당해 강제로 소유권을 뺐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공중에서 목줄로 빙빙 돌려 입건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번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은 반려동물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반려동물 인구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강아지를 키우는 직장인 A 씨는 “키우는 강아지가 많이 아플 때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면 좋겠다”며 “이번 논의에 기대되는 바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 B 씨는 “뉴스에서 동물 학대 사건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때마다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났었다”며 “동물의 비물건화를 통해 동물 학대 처벌이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사공일가’ T/F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거 공유(쉐어하우스)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T/F 운영 외 자체 검토 및 논문 공모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 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일부 제도 개선방안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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