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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잡코인 솎아내기... 당분간 혼란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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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잡코인 솎아내기... 당분간 혼란 지속될 듯
  • 김도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24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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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평가 대비해 코인 거래소들 기준 미달 코인 대거 상장폐지
코인 가격 변동성 커지는 가운데, 책임감 있는 투자 태도 필요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기준 미달을 이유로 암호화폐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금융 당국의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잡코인 솎아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너무 갑작스러운 조치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맞서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본인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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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 당국의 평가를 거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 세탁 및 시세조종 등 범죄 행위에 활용되고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의 특금법이 제정됐다. 9월 25일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영업이 정지된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의 관리 및 감독 부처로 선정되고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거래소 역시 부실 코인을 정리하며 당국의 평가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금액 기준 최대 규모 거래소인 업비트는 최근 24개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업비트는 해당 코인들이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및 시장 매도 등이 확인돼 거래기준 미달 사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코인 4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대형 거래소를 시작으로 부실 코인 상장폐지 흐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너무 갑작스럽게 이뤄질 뿐만 아니라 거래소별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코인에 대해 거래소는 우선 유의 종목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의 소명할 시간을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별로 부실 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업비트가 일주일, 빗썸과 코빗은 한 달, 코인원은 2주 안팎이다. 더욱이 코인 거래 중지의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이 투자한 코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잇따른 거래소의 코인 상장폐지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잡코인 솎아내기 흐름이 건강한 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투자 결정은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장폐지를 앞둔 코인에 단타를 노리는 투기 세력이 뛰어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소위 ‘상폐빔’을 기대하면서 유의 종목에 지정된 코인을 매수하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 손실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금융 당국 역시 암호화폐 상장폐지에 따른 투자자 손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됐거나 유의 종목에 지정된 코인 리스트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현재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업권법이 없어 거래소의 정보 제공은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하다.

특금법의 시행까지 세 달여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폐빔을 노리고 뛰어드는 것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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