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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가상화폐 사기, 자산거래소 법적 요건 강화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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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가상화폐 사기, 자산거래소 법적 요건 강화로 막는다!
  • 홍보현 기자
  • 승인 2021.01.0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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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가상화폐 투자 시 계약서 작성부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구해 약정 내용 검토 필요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의 투명성 확보와 가상화폐 시장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재도약하는 가상화폐
2020년 비트코인(가상화폐 중 하나)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전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500만대에서 거래됐다. 지난 11월 중순 국내 가격이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선 지 한 달 만에 2,500만 원대로 뛰어오른 것이다.

최근 보이는 비트코인 강세는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돈 풀기’에 나선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대체 투자처로 비트코인이 부상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올해 4분기 접어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누적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9월(약 460만 명) 대비 1년여 만에 40만 명의 신규 투자자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코인원은 재작년 대비 2배 이상 회원 수가 늘었다. 코인원에 따르면 12월 기준 거래소 회원 수는 2019년 대비 160%나 증가했다. 업비트는 지난 10월에 밝힌 300만 명 수준에서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상시장에 대한 관심은 거래소 거래량 추이에서도 알 수 있다.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양대 거래소(업비트-빗썸)의 하루 거래 규모가 조 단위를 넘었다. 지난달 24일 코인마켓캡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이 2조 원을 넘겼으며, 빗썸 또한 같은 시간 1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거래소 회원 연령은 대부분 20~40대이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연령층은 30대(39.8%)며, 뒤를 이어 40대(24.1%), 20대(20.1%) 순이다.

시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까지 이어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고수익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최근 비상장기업이나 소액 부동산 투자 등이 인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가상자산 시장’만 놓고 봤을 때도 시장이 주목할 이유가 있다. 비트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결제 수단으로 보고 신사업을 벌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최대 전자결제 사업자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미국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KB국민은행이 앞장서서 기관을 대상으로 비트코인부터 수탁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특히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회피) 수단으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상화폐 악용 범죄 증가
사례 1.
1,200여 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사기를 벌여 17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고 현지 시찰까지 다녀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일당은 중국 소재 A 그룹은 요양병원과 농업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보유자산 500조 원 규모의 A 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사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말을 믿고 모인 투자자만 1,200여 명. 그러나 A 그룹은 유령회사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기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판매업체 대표이사와 국내 판매 총책 등 2명을 구속기소했고,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한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 그룹 한국지사 본부장을 가장한 인물에게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이었다.

사례 2. B 씨는 지난 6월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개월 안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 씨는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접속해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빼돌려 피해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일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이다”라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관련 법률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유사투자수신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9년 유사수신 혐의로 총 186개사를 수사의뢰했고, 그중 가상통화 관련 업체가 92곳(4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법적 금융사 가장업체와 부동산 등 관련 업체가 각각 47곳(25.3%)으로 집계됐다.

가상통화 관련 업체는 가상통화 채굴이나 투자, 허위 시스템 제작, 최소가격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가 최신 유행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피해자 138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만 56세이고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 업체가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중장년층은 노후 대비자금과 여유자금 등이 있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만일 가상화폐 투자로 자금을 벌 생각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미리미리 법률전문가에 자문을 구해 약정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서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투자 조건이 분명하지 않다거나 락업(코인을 발행할 때 가상화폐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인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처벌로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해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와 소비자 보호 필요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금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은 입법예고된 상태다.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이용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의무, 불법재산 의심 거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의심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통화 등을 가리키는 용어는 ‘가상자산’으로 통일된다.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신고의무가 생기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 고객 확인도 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법안 시행에 따라 고객 확인의무 등을 통해 신원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자금세탁 등 문제를 감시〮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개인 간의 거래 등을 파악이 어려운 데다 음성적인 거래나 재산증여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은행 실명 확인 계좌와 연동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행이 되면 중소형거래소의 줄폐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중소형 암호거래소 200~300여 개가 운영 중이다. 중소형거래소가 인가를 받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해당 거래소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중소형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환경을 제도적〮운영적〮시장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및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 및 대응 방향 수립,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수립, 거래소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시행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신뢰 확보, 고객 인증 제도 도입, 거래소의 통합된 내부통제 및 고도화된 이상거래 징후탐지 시스템 운영관리, 자금세탁방지 등 운영적 측면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적 측면에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 방향 제시, 시장 건전화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이용자 자산보호 및 관리, 가상화폐 상장 절차 기준 및 프로세스 확립, 상장된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과세 자료 공유 등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존폐와 관련된 요건이 은행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은 은행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결제원의 오픈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은행 간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과 업무 범위,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명확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해 디지털 자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순수 블록체인기술에 해당하는 메인넷, 탈중앙화 지갑 등의 블록체인 사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라이프Q 제159호 기획특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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