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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분쟁 증가…부실시공 33.7%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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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분쟁 증가…부실시공 33.7%로 가장 많아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0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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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 피해구제 신청 총 1,206건 중 2019년 기준 426건 접수
한국소비자원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할 것" 당부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이 씨는 지난 2월 업체에 싱크대 시공을 의뢰하고 800만 원을 지급하며 싱크대 색상을 진회색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다른 색상 싱크대를 시공했다. 이 씨는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면서 위와 같은 소비자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206건이었으며, 그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17년 28조 4,000억 원에서 2020년 41조 5,000억 원에 이르고, 2030년까지 연간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도배 60건(5.0%)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 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부당행위(견적과 계약비용 상이)’ 26건(2.2%)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160건(16.7%)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거래도 약 2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을 방문하여 대면 상담 후 계약한 사례가 962건(79.8%)이었고, 비대면거래(통신판매,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도 244건(20.2%)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 연령은 30~40대가 57.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약 전 사업자의 하자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품질 불량·하자 발생 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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