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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받아야 이사 가는데… 전세금대위변제액 작년 1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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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받아야 이사 가는데… 전세금대위변제액 작년 1조 원 돌파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1.2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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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3,251건, 회수율 61%
소병훈 의원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김 씨는 지난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로 사는 아파트의 만기에 맞춰 이사를 하기로 했고 매입 대금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돌려받고 모아둔 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별안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연락해왔다. 집주인은 “집을 내놓기는 했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씨는 유사시를 대비해 가입했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고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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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보험을 통해 대위변제된 누적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현황’에 따르면 보증보험이 출시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7,895억 원,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5,3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늘고 있지만 회수율은 저조했다. 두 기관이 대위변제한 1조 3,195억 원 중 회수한 금액은 8,104억 원으로 전체의 61.4%에 불과했다. 5,091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셈이다. HUG의 회수율은 53.0%로 SGI서울보증(74.0%)보다 낮았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 건수도 2018년 919건에서 2020년 3,251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액도 2018년 1,865억 원에서 지난해 6,468억 원으로 늘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압류된 주택도 서울 564곳, 경기 289곳, 인천 122곳, 충남 122곳 등 전국에서 총 1,617곳에 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올해 8월 18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적 전월세주택의 경우 여전히 전세금 미반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압력까지 받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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