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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 패, 이번에도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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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 패, 이번에도 원고 승!
  • 박지연 기자
  • 승인 2021.06.04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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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 동양생명에 이어 세 번째
삼성 · 한화 · KB생명 판결에도 영향 줄 가능성 커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판사 유영일)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생명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 대상으로 한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재판부가 연이어 원고 손을 들어 준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 

교보생명은 판결문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 동양 · 교보생명이 공동소송에서 패했고, 삼성 · 한화 · KB생명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에셋 · 동양생명은 항소를 진행 중이다. 

2018년에 시작된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그동안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이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재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 돼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 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소멸시효를 이용한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하루빨리 집단 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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