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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즉시연금 반환소송, 동양생명보험 상대 12명의 원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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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즉시연금 반환소송, 동양생명보험 상대 12명의 원고 승리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1.1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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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에 이은 두 번째 쾌거
삼성생명 즉시연금 반환소송에 대한 기대감 높여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동양생명보험을 대상으로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이 또 다시 원고승 판결을 받았다. 이는 미래에셋생명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원고승을 거머쥔 것이다.

출처 : pixabay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동양생명보험을 대상으로 즉시연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원고 12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동양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생보사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 1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로 결정했다.

원고 12명은 동양생명보험이 판매한 ‘(무)수호천사명품바로받는연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전부 납부했다.

원고들이 가입한 상속연금형(만기형) 즉시연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 매년 연금 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 형태다.

원고들은 연금월액 지급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약관에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 중 일부가 연금월액이 아닌 만기보험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따로 적립된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약관에도 그 같은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재된 연금의 계산방법에 따라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월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연금액을 차감한 금액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도 신동선 변호사와 법무법인 정세(김형주, 최재희 변호사)가 힘을 모았다. 미래에셋생명에 이은 두 번째 승소라는 점에서 앞으로 즉시연금 반환소송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월 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미래에셋생명이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은 약 2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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