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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반환소송 항소 결정한 미래에셋생명... 소멸시효 노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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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반환소송 항소 결정한 미래에셋생명... 소멸시효 노리는 건가?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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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
미래에셋생명 미지급 보험급 지급 판결 불복, 항소 결정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자사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보험업계는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가입 시 고객에게 제시한 설명자료를 통해 연금액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이 공동소송의 피고 중 하나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열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며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고객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약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특히 1심을 준비 중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 더 주목을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2년 4월 즉시연금보험(10년 만기 환급형)에 가입한 2명과 즉시연금 미지급 등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보험사가 그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에는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상품 약관에는 연금액 가운데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뺀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비용은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떼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험 약관에 “매달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 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는 이유다. 미래에셋생명은 이 약관을 근거로 연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이 상품에 가입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연금수령 예시표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은 “연금의 일부가 만기 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따로 적립된다는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고객이 받는 연금에서 매달 조금씩 돈을 떼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원 또한 약관의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표현이 보험사가 고객에게 연금 계산 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의 항소 결정에 대해 즉시연금 환급 공동소송을 진행한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이번 항소는 소송을 장기화해 소멸시효 완성을 노리는 꼼수라고 생각한다”라며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이마저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보험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는 금융감독원 권고사항 취지에 맞게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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