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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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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된다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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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발표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설명 의무화 등 셀프 손해사정 어려워져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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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결정 시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 손해사정이 실시된다. 하지만 손해사정을 하는 손해사정업체들의 모회사가 보험사인 경우가 많아 손해사정을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현재 주요 보험사의 손해사정 현황을 살펴보면 셀프 손해사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보험사 6곳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11개의 손해사정업체는 모두 보험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맡은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 중 소비자에게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면 좋은 성과지표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시 사전에 손해사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총 위탁 건수의 절반 이상을 맡을 경우, 손해사정의 평가 결과 등을 이사회에서 보고·공시 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금의 삭감 정도나 손해율 등과 관해 고정된 목표 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를 급여나 위탁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더불어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보험사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소비자도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보험사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등의 주요 과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 밝히며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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