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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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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선임 가능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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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보장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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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6일 생명,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기존의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금 삭감의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반영하여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사는 보험금청구 접수를 할 때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야 하며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 거부 시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사유에 대해서 서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금청구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 선임 요청 시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이 가능하다. 또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으로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 건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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