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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적격 요건 개편, 중금리 대출 상품 폭 넓히고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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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적격 요건 개편, 중금리 대출 상품 폭 넓히고 인센티브 확대
  • 김도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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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중금리 대출 상품 폭 넓히고 인센티브 확대하는 방안 발표
중저신용 차주의 대출절벽 예방할 수 있을지 기대 모여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중저신용 금융소비자의 대출절벽을 예방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상품의 폭을 넓히고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중금리 대출 상품의 폭을 넓히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 여신전문금융업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하 ‘방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해 중저신용 금융소비자의 대출절벽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환대출 자금 공급 등 대출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소비자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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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24%에서 20%로 인하된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제도권 내 고금리 대출을 활용하던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중저신용 차주의 자금 조달 채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중금리 대출이 사전에 '중금리 대출'로 이름이 정해진 비보증부 대출에 한정됐다면, 바뀐 방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업권 별 금리 상한 이하의 비보증부 대출이 중금리 대출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중금리 대출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역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본래 영업 구역 내 개인 고객과 중소기업에 대해 총 신용공여액의 30~50% 비중 이상의 대출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때 저축은행이 중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진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130% 규모로 가중해서 의무 대출 액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수월해지는 것이다.

또한 금융 당국이 인터넷 은행 설립 인가 과정에서 중금리 대출 실적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고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사 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업권 별 대출 금리 장벽으로 작용해 중간지대로 밀려나는 금융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에는 4등급 이상의 차주더라도 6.5~10%의 금리를 지불하고 은행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방안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중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향해야 한다. 같은 과정으로 각 업권 밖으로 밀려나는 소비자가 생기다 보면 결국 사금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사의 경우 업권 별 금리 상한이 낮아지면서 기존에 저신용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해 정해 놓은 적정 금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상환 리스크만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금융소비자를 흡수하고, 금융사의 상환 리스크를 경감해준다는 방침이다. 대환대출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가 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채무를 청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연체금을 부실 처리하지 않고, 장기대출로 전환해 타 기관 자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상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금융소비자도 더 안정적으로 금융사로부터 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당국 차원에서 3,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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