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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탕감, 소외 계층까지 포용하는 금융 정책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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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탕감, 소외 계층까지 포용하는 금융 정책 될 수 있을까
  • 김도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2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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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할 경제적 여력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소각
장기 연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등 금융 기관이 협업해 서민금융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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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채무 정리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권을 소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채무자가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기한 동안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상환 여력을 심사받는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주는 금융 당국 차원에서 추심을 중단하고, 3년이 흐른 후 해당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이다. 2017년 당시, 33만 명가량의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추심이 중단됐고, 3년이 흘러 그중 12만 명가량의 채권이 이번에 소각되는 것이다.

업계 내에서는 금융 당국의 이번 채권 소각 조치에서 서민을 포용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 소액 연체자로 분류되려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전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월 소득 99만 원 이하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되기 쉬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재기 기회를 보장해 이들을 포용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기 소액 연체자로 분류되는 소득 기준에 근접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채무를 면제받지 못하고 상환하는 연체자와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금융 당국은 신복위의 특별감면제도를 언급했다.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이후 차주의 상환 노력 여부에 따라 잔여 채무를 면제해준다.

더불어 신복위는 서금원과 협업해 지난 2019년 3월, 전국에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며 금융소외 계층 대상 금융 서비스 안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금융소비자는 총 52만 명으로 2019년 대비 15.6% 증가했다는 점에서 해당 센터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채권 소각 조치로 장기 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당 조치를 이후에도 추가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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