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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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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대상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11.26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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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특례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까지
프로그램별로 개정안 달라…금융기관 통한 전화·방문상담 필수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2021년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등 3가지다.

정부는 지난 4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제정하고, 4월 29일부터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다시 심화하면서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기존 말일까지였던 적용 시기를 내년 6월로 연장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단일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특례’,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다.

가장 먼저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전 금융권이 시행하는 신용대출과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대출 등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발생한 개인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 문의 혹은 방문 문의를 통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연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소득감소진술서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두 번째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또한,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년까지 무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특례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으로 상환유예 신청은 마감일 없이 상시 제도화됐다. 다만,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올해 말일에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매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회사와 캠코가 직접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캠코는 코로나19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와 같은 추심을 유보해준다. 이번 개정으로 연체 발생기한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했으며,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됐다.

한편 이번 개정이 개인 채무자들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9월까지 프리워크아웃 특례신청 현황에 따르면 원금 상환을 유예받은 건수는 총 624건이다. 시행 초기인 5월에는 212건에 달했지만, 점차 신청자가 감소했다.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특례 신청을 했다는 A 씨는 “제도를 통해 고비를 넘겼지만, 이 기록이 남아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이다”라며 걱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수로 제도가 잘못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상환이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대출 상황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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