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 가져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10년 이상의 연체기간과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채무기간이 있는 장기연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을 가지고 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 10시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방문접수‧인터넷접수 모두 가능하며 신분증, 주민등록증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1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46만 명의 추심중단‧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 재단법인을 통하여 시민‧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 및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