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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26일부터…신청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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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26일부터…신청 조건은?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2.22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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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 가져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10년 이상의 연체기간과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채무기간이 있는 장기연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을 가지고 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 10시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방문접수‧인터넷접수 모두 가능하며 신분증, 주민등록증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인터넷 접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1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46만 명의 추심중단‧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 재단법인을 통하여 시민‧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 및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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