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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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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이용하세요!
  • 유한나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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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중 미리 채움 서비스, 홈택스 생체인증이 가능해져 편리성 도모
코로나19로 피해 본 납세자는 최대 3개월간 납부 기한 연장 가능

[소비라이프/유한나 소비자기자] 2020년의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는 3개월 이내의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미리 세액 계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할 수 있게 해 편리함을 도모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에 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신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국세청의 추산으로는 올해 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5만 5천 명이다. 전년보다 49%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렇게 확정신고의 대상자가 된 이들은 홈택스나 손택스로 5월 1일부터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와 모두 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전자신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자료도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 접속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미리 납부 세액을 계산하거나,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 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 미리 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리 채움이란 신고 시 신고자가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예정신고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 일자, 취득 일자, 소득 금액을 미리 채워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올해의 신고부터는 국내와 국외 주식의 양도 손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 주식과의 손익 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더불어 2019년에 국내, 국외주식이 각각의 비용으로 기본 공제되었던 것에서 통산해 기본 공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즉 기본공제가 국내,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1회만 적용되는 것이다.

기존의 공동 금융 인증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체인증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신사 PASS, NHN, PAYCO, 삼성패스, 카카오 등이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지문 인식, 아이폰의 얼굴 인증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

기존의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 손택스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에도 손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번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의 통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납세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의 '기한연장'페이지나 세무서 우편,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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