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제154호] P2P 금융 규제 강화한다
상태바
[제154호] P2P 금융 규제 강화한다
  • 전지원 기자
  • 승인 2020.08.07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8월 27일 시행
신뢰 축적이 온투법 관건

[소비라이프/전지원 기자] 온라인 투자 금융위원회가 P2P(개인 간 거래) 방식 금융업에 진출 문턱을 높이고 투자한도도 대폭 낮추는 규제 강화방안을 도입한다.

성장하는 P2P금융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3월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도입을 앞두고 감독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해 내놓은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P2P업체는 연체율이나 연계대출 등 영업 현황이나 경영에 중대한 미치는 부실채권 매각, 금융사고 발생 등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법이 시행된다 해도 기존 P2P업체의 경우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8월 26일까지 P2P업 등록 유예기간까지 P2P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았다.

‘P2P(Peer to Peer) 금융’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금융사업자가 인터넷 기반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십시일반'식으로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태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이 직접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형태를 일컬으며 크라우드 펀딩과 같이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불특정다수로부터 조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P2P금융회사들의 장점으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들을 통한 자금 조달과 투자 중개 그리고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개인으로서는 자투리 자금의 활용을 통한 투자수익 극대화, 사회적으로는 자금 융통을 통한 사회 전반의 자금 회전력 강화 등이다. 다만 P2P 회사들의 규모가 커지고 투자대상, 투자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투자대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과 투자자 관리 등에 대한 이슈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P2P 금융의 누적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 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 원으로 약 17배 이상 늘어나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접 적용할 법령이 부재하여 법적 강제력 없는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었다.

신뢰 축적이 온투법 관건!
앞으로는 세계 최초 제정되는 P2P 금융 관련법인 ‘온투법’의 제재를 받는다. 온투법은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제4조), 이를 위반한 채 미등록 상태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5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P2P 업체에서 ‘혁신 금융’을 방패 삼아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며 신뢰도가 떨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3일 기준 241개 P2P업체의 누적대출금액은 10조 3,251억 원에 달한다. 2017년 말 1조 6,820억 원에 불과하던 대출금액은 3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P2P 업체 설립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부동산 열풍’에 편승해 한동안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면서다.

진화가 필요한 온투법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업황이 가라앉으며 대출돌려막기에다 허위차입자 설정 등 사기적 양태들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 1위 ‘테라펀딩’의 연체율은 20%를 넘어섰고, 업체 평균 연체율도 15%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고차 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중상위권 업체 ‘넥펀’이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사이 연체율은 5.5%(2017년)에서 지난달 16.6%로 3배 이상 뛰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P2P업체 외에도 회원사가 아닌 업체의 연체율이 포함하면 실제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감원은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온투법 시행 전까지 부실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업계 신뢰도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업체들을 하루빨리 걸러내지 않으면 온투법 시행도 전에 P2P업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무너져버릴 것”이라 하면서도 고도화를 위해 연구 개발에 집중해온 소수의 업체들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근심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전수검사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이 240여 곳인데 반해 조사인력은 8명에 불과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금감원 핀테크혁신실 내 현장조사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 인력 2명을 지원받고 금감원 내 조사 인력 2명을 충원해 모두 8명의 인원으로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넥펀 사태 등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목전에 두고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업계 절반 이상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현장 조사 인력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27일 온투법 시행 후 내년 2021년 8월 26일까지 온라인투자금융업 등록을 받는다. 해당 기간 안에 온라인투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못하면 P2P 사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미등록 영업으로 처벌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